차상위 의료급여 특례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12세미만 아동의 의료 혜택이 강화됩니다.
목포시의 경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천168명 가운데 12세미만 아동은
59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의료급여 2종으로 편입돼
의료 보험료가 면제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때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천5백원,병원급은
15%만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