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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자 직권조사

입력 2005-08-30 07:54:43 수정 2005-08-30 07:54:43 조회수 1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실대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는
최근 2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세 차례 이상 시정 조치를 받았거나
올들어 세 차례 이상 신고된
건설업체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업체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직권 조사 대상 업체는
지난 2년동안 네 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능건설과 새한종합건설
세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양건설과 대주건설, 모아건설과 화성건설 등
모두 6개 업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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