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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2원)한정근저당 때문에(R)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8-30 07:54:52 수정 2005-08-30 07:54:52 조회수 0

◀ANC▶

건물을 구입하실때 건물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보셔야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조도율씨는 지난 2003년 김 모씨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김 씨가 농협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자 조 씨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며 건물을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농협측은 조 씨에게 건물 인수 조건으로
김 씨의 건물 담보 대출금뿐 아니라 카드와,
신용대출 채무도 함께 변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T▶ 조도율
돈을 내야한다고 해서.//

하지만 최근 건물에 한정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된 조 씨는 자신이 변제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돈을 지불했다며 농협측에
항의했습니다.

결국 농협측은 조 씨가 지불한 돈 가운데
김 씨의 카드 빚은 되돌려줬지만 신용대출
채무는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SYN▶ 농협관계자
이부분은.//

문제는 건물에 한정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SYN▶ 금융감독원 관계자
상황에 따라서.//

신용대출 채무 변제를 두고 농협과 조 씨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조 씨는 이를 해결해
달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조차 명확한 범위를 구분짓지
못하는 한정근저당때문에 금융기관과 채무자간
분쟁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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