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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지구 조성 당시 땅을 분양받았던
공공기관들이
이를 되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데
땅의 용도로 볼 때
손해는 결국 시민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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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합 등기소를 짓기 위해서
지난해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사들인 땅입니다.
당시 땅값은 102억원,
지난 2000년,
서구청이 신청사를 짓겠다며
분양받은 가격보다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구청은 불과 4년만에
시세 차익으로만 56억원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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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은 이 돈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조달청의 신축 예정지도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달청이 지난 99년 백10억원에 사들인 땅은
6년 사이에
공시지가로만 50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SYN▶
결과로만 보면 서구청과 조달청이
돈을 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의 용도가 공공청사 건립용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는 기관도 역시 공공기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땅을 살 수 밖에 없어서
결국은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스탠드업>
해당기관들은 의도성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짧은 안목과 설익은 계획 때문에
애먼 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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