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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휴대품 신고 간소화

입력 2005-08-31 21:49:31 수정 2005-08-31 21:49:31 조회수 0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신고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할 때 고가 휴대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폐지되고
첫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를 한 물품은
다음 출국때부터 신고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골프채의 경우 일반 중고품은
원칙적으로 휴대 반출신고를 생략하고
신제품과 유명상표의 중고품은
종전처럼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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