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오늘오전 11시
147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조례와 해남군세 감면
조례안등을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따르면 군세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분이
일시에 반영됨에따라 50%를 경감해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과 함께 일반용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대중탕용을 욕탕1종과
2종으로 세분해 현행 3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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