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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매각 부당적용 공무원 5명 수사의뢰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8-31 21:49:57 수정 2005-08-31 21:49:57 조회수 0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와 국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6백억원대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관련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불법취득 국유지 환수 특례매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국유지를 불법취득한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와 이씨의 친인척 21명, 재경부 소속 53살 하모 서기관등을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매도증서를 토대로 국유지 17만평을 특례매각한 산림청
영암국유림 사무소 박모주사와 환수보상금을
부당지급한 무안군청 이모, 김모씨등 2명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조사에서는 또 이석호씨가 80년대 광주
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천백만여평,7천억원대의 국유지를 불법취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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