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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생계형 금융채무자 채무재조정 9월말까지"

입력 2005-09-01 07:54:54 수정 2005-09-01 07:54:54 조회수 1

채무 재조정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달(9월)말
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합니다.

정부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취업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재조정 대책이 이달말로 끝이 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기한은 오는 11월까지입니다.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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