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던 목포시의회
고승남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열린 고승남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해 시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모 장애인단체 지회장
등의 손해배상채무를 선거를 도운 대가로
면제해 준 혐의는 소극적인 기부행위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직업 허위사실 기재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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