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의 국유지 불법 매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국유지 특례매각을 도운 혐의로
산림청 직원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7월
영암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할 당시
전 세무공무원 이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진도군 임회면의 국유림 19만여평을
특례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624억원 대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