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아파트와 극장 등에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페인트와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자재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포름 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으로
페인트 10종과 접착제 4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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