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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군내간척지 보상소송 주민 패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9-06 21:49:57 수정 2005-09-06 21:49:57 조회수 0

진도군과 군내지역 주민들이
10년 넘게 끌어온 군내 간척지 보상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이에따라 어업권 피해 보상을 받은
진도군 군내면 4개마을 주민 180여명은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4천 5백만원을
되돌려주게 됐으며,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진도군은 미납부
주민들에 대해 재산가압류와 경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군내면 주민들은 지난 94년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34억원을 나눠가졌으나 2년 뒤 열린
항소심에서 24억원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은 뒤 올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의
내려지는 등 11년간의 소송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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