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각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민원 적용 분야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1급에서 4급 시각장애인 430명에
대해 주민세 점자안내문을 실시한 데 이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51명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까지 점자안내문을
확대했습니다.
또 토지분할이나 합병 측량신청등 장애인
전용 지적관련 민원상담전화를 설치하고
10개 장애인단체에 홍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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