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 한달동안
추석연휴를 틈탄 불법 수산물 유통과 면세유
불법유출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수입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냉동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는
행위,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면세 불법 유출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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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05-09-09 07:54:46 수정 2005-09-09 07:54:46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달 한달동안
추석연휴를 틈탄 불법 수산물 유통과 면세유
불법유출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수입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냉동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가공하는
행위,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면세 불법 유출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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