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사례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일선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위문과 자선.직무행위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순회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으면 해당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일반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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