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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입력 2005-09-12 07:54:47 수정 2005-09-12 07:54:47 조회수 1

도내 모든 장기 임대주택에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149제곱미터이하의
중대형 장기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할 경우
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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