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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폐지될 듯

입력 2005-09-12 07:54:49 수정 2005-09-12 07:54:49 조회수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가 2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여
농어촌 주택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난 2003년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농촌에 머물게 하고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과세 특례는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00평 이내의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이 됐더라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다가구 산정에서 농어촌 주택을 제외시켜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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