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MRI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질환 진단을 위한
MRI 검사의 경우 한번에 한해 보험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수술 이후 잔여 뇌종양과 뇌
동정맥기형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MRI를 촬영한 경우를 비롯해
악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2회씩 2년간
보험을 적용해주고,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보험 급여를 해주되,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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