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내 지자체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일선 시군이
학교급식 조례를 잇따라 재정해 올해만
백79억원의 관련 예산이 지원됐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친환경 농산물을 도정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학교급식이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판로여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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