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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3억원 부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9-13 07:54:18 수정 2005-09-13 07:54:18 조회수 0

영암군은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물건(껀)을 확정하고 모두 2억9천9여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암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자동차가
천백대로 가장 많고, 시설물 6백건등의
순입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영암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은 물론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해서도
수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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