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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재선충관련 소나무 무단 반출금지

입력 2005-09-13 21:49:12 수정 2005-09-13 21:49:12 조회수 1

앞으로 목포시와 염암 삼호,신안 압해도등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나온
소나무는 무단 반출이 금지됩니다.

목포시의 경우 시 전체 산림을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제재소와
조경업체에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도록
시달하고 매달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원목을 훈증 소독처리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1년 유달산과 고하도,율도등 도서에서 천여그루의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했으나 지속적인 방제등으로 올해는
40여 그루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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