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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산농협 조합장 업무상횡령 피소

입력 2005-09-14 07:54:45 수정 2005-09-14 07:54:45 조회수 1

완도군 청산농협 김모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농협의 조합장을 지낸 권모씨는
지난 2천 2년 2월 조합장에 취임한 김씨가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보수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2004년 한해 동안
매월 67만여원을 횡령했다며 김씨를 완도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 김씨는 지난 2천 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천 4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3백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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