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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체계 변화없다-R(3원)

입력 2005-09-14 07:54:53 수정 2005-09-14 07:54:53 조회수 1

◀ANC▶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급식 체계 변화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ANC▶
친환경농산물 지정 학교인
순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이곳 급식실에 공급되고 있는 쌀과
각종 부식은 모두 순천에서 생산되는
순수 국산품입니다.

현재 이 학교의
학생 한명당 한끼 식사비는 3천원선,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8백원 가량을 시로부터 지원받다 보니
일선 학교 마다 중국산 보다
상대적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NT▶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10일,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지역농가와 시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와 광양시 등
전남동부지역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당시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우수 농산물'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관련 조례의 개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올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순천시 30억원을 포함해 모두 180억원대,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조례제정 당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거친데다
일선 학교에서도 우리 농산물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여서
대법원 판결은 급식체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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