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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재활용 분리수거 의무시설 실태 점검

입력 2005-09-14 21:49:10 수정 2005-09-14 21:49:10 조회수 1

목포시는 지난 10일부터 목포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3개월동안 재활용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터미널 그리고
재활용품 다량배출장소인 대형 업무용 빌딩과
쇼핑센터등 바닥면적 합계가
천 제곱미터 이상인 분리수거 의무시설입니다.

목포시는 분리수거 용기확보와 비치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 처리 실태등을 중점 점검하고
12월 10일 이후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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