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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길호 신안군수 선거법위반혐의 기소

김윤 기자 입력 2005-09-14 21:49:28 수정 2005-09-14 21:49:28 조회수 1

고길호 신안군수가 태풍피해 공사비리에 이어 또 다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고길호 신안군수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군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재경 신안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찬조금
명의로 3백만원을 기부하고
신안군 친목모임 행사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 2백3십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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