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수협과 어업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급량을 제한하는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유출이 적발된 수협은 다음연도
배정에서 부정유출 물량의 3배를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부정유출 방지이행 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제 필요한 만큼의 면세유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역별,어업인별 연간 유류한도량을
산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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