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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곡표시제 시행

입력 2005-09-18 21:49:05 수정 2005-09-18 21:49:05 조회수 1

내년부터 양곡표시제가 도입 시행됩니다

정부는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
그 품목과 품명을 표시하고 각각의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토록 한
양곡표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포장품의 경우 포장재
앞면에 품목과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 등을 의무적으로 일괄 표시해야 하고
산물로 판매하는 양곡은 용기나 표시판으로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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