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설립과 인허가 과정 등
창업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한
협의회가 운영됩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절차와 관련된 민원이나 창업정보 제공을
위해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창업관련 인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과 기관간의 업무 협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되며,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환경청, 농업기반공사등 특별행정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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