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축거래와 소독, 예방접종은 물론 구입한 가축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농가 참여가 낮아
신고 농가 비율이 1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데다 농민들이 도살처분이나 이동제한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돈업계는 성실하게 신고한 농가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는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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