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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배타적경제수역 중국어선 특별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9-20 07:54:32 수정 2005-09-20 07:54:32 조회수 0

목포 해양경찰서는 중국측의 휴어기가 끝남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된
과도수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달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해경은 지난 7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된 과도수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이 해역에 250톤급 이상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2대, 어업지도선, 해군과 함께
해상 경비망을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백84척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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