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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정)불법직업소개 신고 포상제 실시

입력 2005-09-20 21:49:28 수정 2005-09-20 21:49:28 조회수 1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근로자를 모집한 자가 아니면
허위 광고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허위 구인광고나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면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지난주 입법 예고된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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