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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교육감선거)후보자 소견발표.토론회로 제한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9-20 21:49:30 수정 2005-09-20 21:49:30 조회수 1

다음달 6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는 소견발표회와 토론회
참석등으로 제한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방법은
선거 공보발행과 소견발표회, 단체초청 토론회
참석등으로만 제한돼 있고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거리유세등 개별선거활동은 할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대로 목포와
나주,순천,여수등 4개 지역에서 소견발표회를
한차례씩 열고 후보자 약력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다음달 1일까지 유권자들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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