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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중국어선 5척 강제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5-09-22 21:49:16 수정 2005-09-22 21:49:16 조회수 0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나포된
중국어선 5척이 1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강제 퇴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신안군 홍도 북서쪽 82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요대중어 1047호 등 5척에 대해
담보금 1억원을 받고 중국으로 강제 퇴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중국측의 휴어기가 끝남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된 과도수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달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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