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오전 창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5월 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들어갈 선거비용 8천3백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급화된
지방의원의 연간 급여 등 관련 비용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측은 "선거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경우
지방 재정은 파탄날 수 밖에 없다"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선거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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