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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명칭 변경 잇따라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9-24 07:54:58 수정 2005-09-24 07:54:58 조회수 0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조례에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이후 시군마다 관련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사용등에 관한 지원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식재료의 대상을
'우리농산물'에서'우수농산물'로 변경했습니다.

또 함평군등 대부분의 농어촌 자치단체에서도 전라남도의 통보에 따라 관련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농민회와 참교육 학부모회등은 "질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 되는게 아니냐"며 우려감을 표시하며, "향후 자치단체의 관련예산 사용내역등에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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