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윤 기자 입력 2005-09-24 21:49:18 수정 2005-09-24 21:49:18 조회수 0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반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6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8킬로미터 침범해 조업한
중국어선 40톤급 기풍어 6096호 등
2척을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측 유자망 어선의 금어기가
지난 15일 종료됨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편입된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