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농림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면적이 지난 97년 3천5백㏊에서
최근엔 8천-9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접수 후 포획허가를 내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상습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총기사용을 사전허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해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위주로 한
수렵장 설정과 피해보상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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