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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교수 징계 여부 논란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9-27 07:54:24 수정 2005-09-27 07:54:24 조회수 1

해외연수 기간동안 국내에서 과다 체류한
교수 징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H 교수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일정으로 해외 연수차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내체류 인정기간을 10여일 초과해
40여일동안 국내에 머물렀고 또,올 1월부터
6개월간 해외연수 연장신청을 하고서도
국내에서 연구활동을 했다며 H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대해 H 교수는 국내와 해외에서 연구를
병행해야했고 몸이 아파 국내 체류기간이
많았다고 해명하고,해외 연수시 국내 체류일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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