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법정에서 위증혐의 2명 구속

입력 2005-09-27 21:49:37 수정 2005-09-27 21:49:37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오늘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강진 모 농기계대리점
기사 26살 이모씨와 화물차 운전기사 32살
김모씨등 2명을 위증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6일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들의 재판에서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