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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40대 불구속 입건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9-28 21:49:12 수정 2005-09-28 21:49:12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단체 간부와 인터넷
신문기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44살 양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안군수 입후보 예정자로
알려진 양씨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단체 간부인 김모씨와 인터넷
신문기자 강모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제공하고,신안 모 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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