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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립예술단관련 규정정비 지적

입력 2005-09-29 07:54:20 수정 2005-09-29 07:54:20 조회수 2

목포시립 교향악단의 규정을 위반한
출장협연등 파행운영에 따른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시립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향단원 63명의 절반 이상이 목포가
아닌 광주등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목포시 거주 우선 채용규정만
있을뿐 별다른 제재 조항은 없는 형편입니다.

더우기 일부 예술단은 단장이 20년넘게
재임하면서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목포시가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목포시립 예술단은 시향과 무용단,합창단,
국악단,연극단등 여섯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해 인건비와 운영비등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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