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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증명서 허위작성 혐의 공무원 영장기각

김윤 기자 입력 2005-09-29 21:49:44 수정 2005-09-29 21:49:44 조회수 0

검찰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지증명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4백여명에게 농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암군 공무원 A씨와 법무사 B씨에 대해
기획부동산 업자들과의 공모사실에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사실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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