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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2척 담보금 납부하고 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5-09-30 21:49:24 수정 2005-09-30 21:49:24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 28일 나포된 중국어선 노성어 0066호 등 2척의 소유자들이 담보금 5백만원을 납부해 이들 어선을 중국으로 강제퇴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중국어선 74척을 나포해
담보금 7억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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