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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때문에(R)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0-01 07:54:13 수정 2005-10-01 07:54:13 조회수 1

◀ANC▶
순천의 모 지구대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술에 취한 시민과 대응미숙으로 말썽이나자,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다
동료들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순천경찰서 모 지구대입니다.

이 지구대에서는 지난 달 초
집기가 부서지는 등
일부 경찰관들의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난동은 지난 7월 말
술에 취한 민원인 강모씨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자
지구대 소속 동료들이 사건 정리를 위해
위로금 3백 만원을 모아
지구대장에게 줬지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INT▶

검찰에 진정까지 제기된
모 경장의 '배달사고' 주장에 대해
순천경찰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INT▶

순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모 경장 등 두명을 각각 파면과 해임 조치하고
위로금을 전달한 모 경사 등 6명을
경징계 조치했습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도 다음 주 중으로
문제의 지구대 대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INT▶

출동 현장에서 경찰의 미숙한 대응과
이를 합의금으로 무마하려다 빚어진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무너진 공직 기강의
최절정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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