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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김윤 기자 입력 2005-10-02 21:49:29 수정 2005-10-02 21:49:29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60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중국 영구선적 62톤급 요영어35403호 등 2척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 선장등은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하고 조업일지를 부실하게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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