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의 투기장이 부족해
준설토를 강진군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상
폐기물 대상인지와 오염물질함유량 등을
검토해 골재 활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설계 단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투기장을 마련했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제2 투기장을 확보했으나 이마저도
30만세제곱미터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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