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준공돼 모래전용 부두로 사용할
용당부두에 방진막과 세륜시설 등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모래업체 등에 따르면 하역회사에서는
1세제곱미터에 820원의 하역료를 받고 있지만
방진막과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모래분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90미터의 안벽과 7만 5천제곱미터의
배후부지를 갖춘 용당부두는 대불 모래부두가
이전해 모래 전용부두로 기능이 재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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