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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광주 3원)각종행사..선거법에 발목(R)

입력 2005-10-05 07:54:26 수정 2005-10-05 07:54:26 조회수 1

◀ANC▶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정된 선거법 탓에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일반 행사까지 모두 규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15년째 단감농사를 짓고 있는
오영춘 씨는 지난해 뜻깊은 상을 받았습니다.

농업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전라남도로부터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특히 상금으로 받은 3백만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INT▶
(큰 잔치를 했다. 면 규모로)

하지만 올해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은
상금 없이 달랑 상패만 수상자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8월 선거법이 개정돼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상금과 부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민 대상의 수상자도 올해는
상금 한 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체육행사와
축제도 지원금이 없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시일이 촉박해 대책을 못 세우니까 취소)

결국 지역사회를 위해
농업과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올린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격려는 인색해졌습니다.

◀INT▶
(의미있는 행사는 계속돼야한다.)

지역민을 격려하고
화합하는 자리마저 금지시킨 개정 선거법은
예외조항을 두거나
융통성 있게 운용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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