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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홈플러스의 목포입점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목포시가 행정 심판을 통해 반발 민원을
피해나가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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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홈플러스의 목포 원도심 진출 문제는
중소상인들의 피해정도와 소비자 권리
그리고 건축허가에 따른 법적하자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8월초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토지사용권과 도로 기부채납등 미비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건축승인을 반려한 사유는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자금 외부유출등
보완요구와는 다른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두달여동안 대형매장의 원도심 진출에 대한
긍정과 부정 요인을 따져보고 찬반 입장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INT▶홍삼수 주택과장(전화)
"(요구한 민원대책 서류를 받았는지?)
민원대책 서류는 건축주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건축주는 목포시가 법으로 따질 허가 문제를
민원을 앞세워 반려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성원씨(건축주)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끝까지 가겠다"
이씨는 또 홈플러스 목포 진출에 반대하는
시의원과 상인대표들에게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건축허가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목포시가 조정과 인허가 기능을 상실한 채
법으로 떠 넘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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