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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남도 선거구획정 배분기준 마련

입력 2005-10-06 21:49:26 수정 2005-10-06 21:49:26 조회수 1

도내 시군의원 정수 획정을 위한 두 가지
배분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 의원정수 배분기준으로 인구수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각각 30대 70과 20대 80으로 반영하는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작업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291명에서 243명으로 16.5%가 감소하고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 오는 12월 31일까지 도 조례를 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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